응급안전안심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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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안전안심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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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
혼자 사시는 어르신·부부·조손 가구에 응급장비를 설치하여, 화재, 질병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자동 신고 및 안부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을 지원

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
    •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  • 어르신 2인 가구
    • 어르신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에서 한 명이 질환(당뇨, 고혈압, 뇌졸중, 치매 등)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    • 두 명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      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음.
  •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있는 조손가정
    • 어르신(65세 이상)과 손자녀(24세 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
    • 어르신 1인 및 손자녀: 독거 어르신 기준 적용
    • 어르신 2인 및 손자녀: 어르신 2인 기준 적용

사업내용

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내용
구분 내용
게이트웨이 주생활 공간에 설치하며,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눌러서 119 신고 가능(대상자 이름, 전화번호, 주소가 119에 자동 발송)
화재감지기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
응급호출기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눌러서 119 신고 가능(대상자 이름, 전화번호, 주소가 119에 자동 발송)
활동량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, 심박·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
출입감지기 외출 여부를 체크하여, 집 안에서 일정 시간 미감지 발생시 안부 확인 내용 변경 및 추가 부탁드립니다.
응급안전안심서비스

신청

접수 기관
가까운 읍·면사무소 내에 있는 [복지팀]에 방문 신청(대리 신청 가능, 주민등록번호 필수)
설치 대기
2026년 1월 기준,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향후 신규 설치 예정이 없어서, 설치 대기 기간이 1년~3년 이상일 수 있음.
문의전화
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임실지역센터(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) 063-644-4435

비용

  • 본인 부담금 무료 (정부 지원)
  • 단, 응급 장비는 국가 재산이므로,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, 필수적으로 반납해야 함. 운영 상 장비 유지가 어려울 경우, 철거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