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자 사시는 어르신·부부·조손 가구에 응급장비를 설치하여, 화재, 질병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자동 신고 및 안부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을 지원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게이트웨이 | 주생활 공간에 설치하며,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눌러서 119 신고 가능(대상자 이름, 전화번호, 주소가 119에 자동 발송) |
| 화재감지기 |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|
| 응급호출기 |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눌러서 119 신고 가능(대상자 이름, 전화번호, 주소가 119에 자동 발송) |
| 활동량감지기 |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, 심박·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|
| 출입감지기 | 외출 여부를 체크하여, 집 안에서 일정 시간 미감지 발생시 안부 확인 내용 변경 및 추가 부탁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