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실군기초푸드뱅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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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실군기초푸드뱅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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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실군기초푸드뱅크

사업목적

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실직적 결식문제를 겪고있는 이웃에 나눔을 실천함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
신청기간

매년 2월~3월경 임실군청·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·관내게시대·플랑카드 등 매체를 통하여 신청기간 안내

문의사항

이용신청자 주소지의 읍,면사무소

임실군 기초푸드뱅크

대상선정

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 지원하고,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 지원
* 이용자 선정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(자세한 이용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에 상담문의)
  • 개인이용자
  • 긴급지원대상자
  • 차상위계층(생계・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・교육급여 수급자 포함)
  • 생계・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생계・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,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
  • 기초생활 수급자(생계․의료급여 수급자)

원칙

  •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, 이용자로부터 비용·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이 제한됩니다.
  • 다만, 기부자가 배분 대상을 지정한 지정기부이거나 유통기한 임박 식품이 대량으로 기부된 경우, 급히 배분이 필요한 대규모 신선식품 기부 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.
  • 지자체의 확인을 통해 정부 지원이 미흡하고 추가적인 식품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.

기간 및 변경

  •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, 이용자로부터 비용·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이 제한됩니다.
  • 다만, 기부자가 배분 대상을 지정한 지정기부의 경우 또는 유통기한 임박 식품이 대량으로 기부되었거나, 급히 배분이 필요한 대규모 신선식품 기부 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.
  • 지자체 확인을 통해 정부 지원이 미흡하고 식품 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.
  •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(6개월, 1년 등)로 제공 기간을 설정하여 물품을 제공합니다. 다만, 상담을 통해 추가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.
  • 시설·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, 개인 이용자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.

이용자 보호

  • 푸드뱅크‧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활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전국푸드뱅크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상시 가입.

후원 및 기부안내

식품(유통기한 기준)
후원 및 기부안내 - 식품(유통기한 기준)
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(잔여유통기한)
가공식품 제과류 스낵, 사탕, 껌,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
즉석식품 면류(라면, 소면, 스파게티 등), 즉석밥, 죽 등
냉동식품 아이스크림, 케익, 스테이크 등
통조림 참치, 장조림, 과일통조림 등
장류, 식용유 장류 된장, 고추장, 간장,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
소스류 드레싱, 고기양념류 등
기름류 식용유, 참기름 등
음료류 쥬스, 탄산음료, 멸균우유, 건강음료(홍삼) 등 최소 30일 이전
신선식품 육가공류 핫바, 햄, 소시지,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
농산물 두부, 순두부, 콩나물, 호박, 파, 김치류 등
제빵류 각종 슈퍼마켓,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
(제과점은 판매당일)
생활용품
후원 및 기부안내 - 생활용품
구분 기부할 수 있는 잔여유통기한(모집가능기한)
최소 90일 이상 최소 60일 이상
세제류 세면용 세제, 샴푸, 린스 세탁용·주방용·욕실용 세제
휴지류 물휴지 화장지
수건류 - 수건, 종이 수건, 손수건, 행주
기저귀류 - 유아용 기저귀, 성인용 기저귀
신체 위생용품류 치약, 칫솔, 구강세정제 머리빗, 면도용품, 손톱깎이
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-
청소·환경 위생용품류 가정용 살충제 고무장갑, 걸레, 빗자루, 쓰레받기, 쓰레기통, 수세미

기부자 혜택

세제 혜택

푸드뱅크로 기부 시, 최대 100%까지 세제 혜택

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

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도·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가능 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푸드뱅크로 무상 기부할 경우,
기부자의 세무회계 상 장부가액(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)을 기준으로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

전액 손금(필요경비) 산입

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전액 손금(필요경비) 산입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참조).

문의전화

푸드뱅크 대표전화
1688-1377
임실군기초푸드뱅크
063-644-4438 또는 070-7710-3241
담당자
사회복지사 김현 010-2658-6325